이사 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기준으로 운임 등 합계액의 10퍼센트입니다.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와 이사업체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통인익스프레스는 이사화물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피해보상규정에 공개하고 있어 계약 전에 취소와 지연, 파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귀책으로 이사가 지연되면 계약금 10배액을 한도로 연착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지급한다는 기준도 같은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이사 날짜를 잡고 계약금을 보낸 뒤 잔금 대출이 밀리거나 입주 일정이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이 기준은 업체마다 제각각 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약관에 시점별 배수로 정리돼 있습니다. 숫자를 미리 알고 있으면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정하는 내용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 제10035호입니다. 사업자와 고객이 각각 어떤 의무를 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업체가 별도의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표준약관은 계약 조건을 확인할 때 기준이 됩니다. 통인익스프레스는 이 약관 전문을 피해보상규정 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계약 전에 조문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합계액의 10퍼센트
제6조는 고객이 계약금으로 운임 등 합계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견적서에 적힌 운임 등의 합계액입니다.
합계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부터 요구한다면 견적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제4조는 견적서에 이사화물 내역과 운임 단가, 합계액, 작업조건을 적도록 하고 있고, 제5조제2항은 계약서에 계약금과 잔액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견적서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제5조제2항은 계약서에 견적서와 같은 항목을 적고 계약금과 잔액을 추가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사화물 내역, 운임 단가와 합계액, 작업조건이 그 항목입니다.
상담받은 업체명과 계약서에 적힌 법인명이 다르다면 실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견적서와 계약서의 상호가 같은지도 함께 봅니다.
제5조제3항은 사업자가 견적서 금액을 넘겨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미리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다리차나 장거리 운반처럼 조건에 따라 붙는 금액도 견적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둡니다. 당일에 금액이 달라진다면 그 사유가 견적서나 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사정으로 취소할 때
제9조제1항은 고객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이사화물 인수일 1일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을, 인수일 당일에 알리면 계약금의 2배를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미 낸 계약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당일 취소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일정 변경 가능성이 보이면 가능한 한 빨리 업체와 협의합니다.
날짜를 미루는 것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일정 변경은 사업자와 협의해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이고, 해제는 계약 자체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어렵다면 해제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
제9조제2항은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배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수일 2일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의 2배, 1일 전에는 4배, 당일에는 6배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당일까지 통지하지 않고 이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의 10배입니다. 사업자 취소는 시점이 늦을수록 고객이 대체 업체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배상 기준도 커집니다.
| 해제 시점 | 고객 사정 | 사업자 사정 |
|---|---|---|
| 인수일 2일 전 | 계약금 | 계약금의 2배 |
| 인수일 1일 전 | 계약금 | 계약금의 4배 |
| 인수일 당일 | 계약금의 2배 | 계약금의 6배 |
| 당일까지 통지 없음 | 해당 없음 | 계약금의 10배 |
이사가 늦어지면
취소가 아니라 지연인 경우에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제14조는 사업자 귀책으로 인도가 늦어지면 계약금의 10배액을 한도로,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시간 미만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지연이 길어지면 계약 해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9조제3항은 사업자 귀책으로 인수가 약정된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어지면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계약금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 사정으로 인수가 늦어지는 경우도 기준이 있습니다. 제15조는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시간 이상 지체되면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짐이 달라졌다면 견적도 다시 확인합니다
견적을 받은 뒤 짐이 늘어나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경된 짐 목록을 미리 알리고 견적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표준약관은 견적서에 이사화물의 내역을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짐의 양이나 품목이 달라졌다면 그 내용을 견적서에도 반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사 당일 처음 변경 내용을 알리면 차량이나 인원, 작업시간이 달라지면서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짐이 달라졌다면 이사 전에 업체에 알리고 조건을 다시 맞춰 둡니다.
파손을 알리는 기한
제18조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통지 기한과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짐의 일부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멸실과 훼손, 연착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멸실이나 훼손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인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책임이 5년간 남습니다.
제19조는 사고증명서를 다룹니다. 짐이 운송 중 없어지거나 훼손되거나 연착된 경우, 고객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업자에게 사고증명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기한 | 근거 |
|---|---|---|
| 짐 일부가 없어지거나 훼손됨 |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통지 | 제18조제1항 |
| 멸실·훼손·연착 배상 책임 | 인도일부터 1년 | 제18조제2항 |
| 사업자가 알면서 숨기고 인도 | 5년 | 제18조제3항 |
| 사고증명서 발행 요청 | 사고일부터 1년 | 제19조 |
보험금을 받은 경우
제14조제2항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의 이사화물취급사업 항목도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이사화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절차와 함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파손에 대비해 남겨 둘 기록
이사 전후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값이 나가거나 깨지기 쉬운 물건은 짐을 싣기 전에 한 번 찍고, 새집에 내려놓은 뒤 같은 물건을 다시 촬영해 두면 상태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파손을 발견했다면 현장에서 바로 책임자에게 알리고, 언제 어떤 물건이 어떤 상태로 확인됐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고증명서를 요청하거나 보상 절차를 진행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통인익스프레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상 기준
통인익스프레스는 이사화물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피해보상규정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뿐 아니라 이사 지연, 물품 파손과 훼손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귀책으로 이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금의 10배액을 한도로, 약정된 인도 시각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지급하는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계약금, 인수 거절, 고객의 손해배상, 면책, 책임 소멸과 사고증명서 관련 조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는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와 고객센터 1899-0123으로 접수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3영업일 안에 진행 경과를 안내하고, 10영업일 안에 조사 결과와 처리 방안을 안내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보상 기준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퍼센트(제6조)
- 고객 취소 : 1일 전까지 계약금, 당일 계약금의 2배(제9조제1항)
- 사업자 취소 : 2일 전 2배, 1일 전 4배, 당일 6배, 미통지 10배(제9조제2항)
- 사업자 귀책 지연 : 계약금 10배액 한도, 연착 1시간마다 계약금 반액(제14조)
- 2시간 이상 지연 : 해제와 계약금 반환, 계약금 6배액 청구 가능(제9조제3항)
- 일부 훼손 30일, 배상 책임 1년, 사고증명서 1년(제18조·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이사 계약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6조 기준으로 운임 등 합계액의 10퍼센트입니다. 그보다 큰 금액이라면 계약서에 어떤 근거가 적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사업체가 당일에 취소하면 얼마를 받나요?
제9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의 6배입니다. 당일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의 10배입니다.
이사가 늦어지면 배상을 받나요?
사업자 귀책으로 이사가 늦어진 경우 계약금의 10배액을 한도로 연착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배상합니다. 2시간 이상 지연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이 파손되면 며칠 안에 알려야 하나요?
일부 훼손은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멸실과 훼손, 연착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사고증명서는 무엇에 쓰나요?
짐의 멸실이나 훼손, 연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표준약관 제19조에 따라 사고일부터 1년 동안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기준을 계약 전에 볼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통인익스프레스는 이사화물 표준약관 전문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피해보상규정 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계약 전에 취소, 지연, 파손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 제4조 견적서, 제5조 계약서, 제6조 계약금, 제9조 계약해제, 제14조 손해배상, 제15조 고객의 손해배상, 제18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제19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이사화물취급사업
- 통인익스프레스 피해보상규정 : 이사화물 표준약관 전문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사업자 귀책 이사 지연 시 계약금 10배액 한도·연착 1시간마다 계약금 반액
- 통인익스프레스 A/S 처리절차 : 고객의 소리와 고객센터 1899-0123 접수, 3영업일 진행 경과 안내, 10영업일 조사 결과와 처리 방안 안내